
65세 이상 어르신 천만 명 중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. 10명 중 7명꼴이니 사실상 대부분이 받는 셈인데, 저희 부모님은 한동안 그 7명 안에 들지 못하셨습니다.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데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탈락 통보를 받으셨을 때, 솔직히 많이 억울했습니다.
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감액제도, 알고 나면 달라 보입니다
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납부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.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로,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면 월 최대 349,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으로 따지면 420만 원이 그냥 나오는 구조입니다.
그런데 여기서 선정기준액(選定基準額)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.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.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,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. 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이고, 기준 바로 아래라면 받게 됩니다.
그런데 저는 이 기준을 처음 알았을 때 꽤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.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%만 소득으로 잡습니다. 예컨대 월 600만 원을 버는 분도 소득인정액(所得認定額)으로는 약 3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겁니다.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,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.
또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. 15억짜리 집이라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고, 거기서 주거용 재산 공제(약 1억 3,500만 원)를 빼고, 나머지에 4%를 곱해 12로 나누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. 이러다 보니 1주택자임에도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수급 기준을 넘어버린 분들이 생기는데,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집 한 채 갖고 사는 노인이 실제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건 아닌데, 집값 상승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건 제도의 허점이라고 봅니다.
감액제도도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
- 국민연금 연계 감액: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. 월 4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17~18만 원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부부 감액: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각 20%씩 감액됩니다. 둘이 받아도 합산 금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.
- 소득 역전 방지 감액: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은 뒤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. 커트라인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은 35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, 비수급자와의 소득 차이만큼만 받게 됩니다.
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실제로 349,700원 전액 받는 분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감액 구조 때문입니다(출처: 보건복지부).
신청방법과 제도 개선, 개인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
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65세가 됐다고 국가에서 먼저 계좌번호를 물어보며 주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돼도 받지 못합니다. 제 경험으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시골에 계신 부모님 주변을 봐도, 신청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.
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기준이 충족되면 행정에서 먼저 확인하고 연락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공무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,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정보 접근성 하나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건 제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.
한편으로 지금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공존합니다. 강남에 15~20억짜리 집을 가진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, 이게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는 그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. 반면 1주택자임에도 집값 상승 하나로 탈락하는 건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는데,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.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인 셈이라, 단순히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.
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현재는 기준 초과로 탈락했지만 향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등록해 두면, 자격이 생겼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5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며, 커트라인 근처에 계신 분들께는 꼭 활용을 권합니다.
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.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, 국가는 2011년 이후의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계속 반영합니다. 연간 약 3천만 원을 자연적 소비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빼돌린 자산도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(출처: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).
기초연금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, 즉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한 보완 장치로 시작됐습니다. 이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, 제도 자체의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결국 40~50대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는 전략보다, 연금 자산을 충분히 쌓아 기초연금 없이도 노후가 되는 방향이 더 현명합니다. 제 생각에는 기초연금을 기대하며 노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발상입니다.
정말 필요한 분이 받고, 형편이 되는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. 그게 나라 재정을 바르게 쓰는 일이고, 진짜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.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,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자리가 잡히기를 바랍니다.
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, 전문적인 금융 또는 복지 수급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